롯데이노베이트, 국내 최초 'B형 자율주행차' 40km/h 임시운행허가 취득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10.21 10:21 ㅣ 수정 : 2024.10.21 10:21

B형 자율주행차로는 40km 시속 임시운행허가 국내 첫 사례
시범 운행 중인 강릉 순천·경주 등에 우선 도입해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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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노베이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존보다 60% 향상된 속도인 시속 40km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 취득에 성공했다. [사진 = 롯데이노베이트]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롯데이노베이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최고속도 40km/h 임시운행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21일 롯데이노베이트에 따르면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B형 자율주행차들의 경우 최대 25km/h로 주행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롯데이노베이트는 기존보다 60% 향상된 속도인 시속 40km로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이에 시내 주행 시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속력으로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에서 제작한 프레임과 전기차 배터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개발 △전기차 배터리 인증시험 △전자파적합성 시험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하며 시속 40km를 운행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차로유지, 차로변경, 끼어들기 등 차량운행능력과 라이다 센서를 통한 신호등, 차선, 객체 인지, 영상 기반의 AI 인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행시험 인증을 통과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2021년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세종, 강릉, 순천, 충남 내포신도시 등에서 약 5만km 시내 주행 운행실적을 축적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셔틀은 롯데이노베이트 뿐이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통과한 차량은 강릉, 순천, 경주 등에 우선 도입하며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사업본부장은 “2021년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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