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2인자 김기유, 허위서류·차명계좌 동원 150억 불법대출…”6억원만 회수”
검찰 수사 결과 친분에 의한 사기대출로 드러나
“소송·가압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채권 회수할 것”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지시로 이뤄진 고려·예가람저축은행 '150억원 대출'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대출로 드러났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150억 대출금 중 144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해당 대출금 100억원 중 94억원을, 고려저축은행은 50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150억원 부당대출 금액 가운데 회수된 것은 예가람저축은행 계좌에 이자 납부를 위해 미인출 상태로 남아있던 6억원 뿐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31일 발생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부동산시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각각 100억원, 50억원 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는 태광그룹 내부 감사에서 빠르게 불법임이 적발됐다. 당시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김기유 전 의장이 A씨 부탁을 받고 저축은행 대표였던 B씨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포함해 A씨와 B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대출에는 허위 서류와 차명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 합의서'는 제3자와 모의해 허위로 작성한 가짜 서류로 확인됐다.
A씨는 가짜 서류로 받은 대출금 150억원 중 100억원을 가짜 채권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은 뒤 다음날인 9월 1일 본인 및 다른 차명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A씨는 100억원 중 87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대출금 중 일부는 김 전 의장 측에게 전달됐다. A씨는 대출금 중 40억원을 10억원권 3매, 1억원권 8매, 1000만원권 20매 등 자기앞수표로 발행했는데 이 중 1000만원권 1매가 김 전 의장 부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또 수표 중 상당액은 아직 지급 제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지급 수표와 A씨가 횡령한 87억원 일부 등이 김 전 의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사기대출은 이들의 오랜 친분 관계에서 시작됐다.
김 전 의장은 2007년경 '드로잉컬처' 모임에서 A씨를 처음 알게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B씨를 2022년 고려저축은행 대표로 영입한 후 다음해 4월부터는 예가람저축은행 대표까지 겸직시켰다.
이들의 사기대출로 해당 저축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은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8월 기준 금융기관 신뢰성 측정 지표인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포인트 하락했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높아졌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사기대출을 주도한 A씨와 전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채권 회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A씨 부동산과 예금 등 자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검찰에 사기대출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엄벌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엄벌요청서에는 김 전 의장이 해당 사건 총책임이 강조됐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김기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과 그 일당들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채권 회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 적발했으나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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