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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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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유 기자
입력 : 2024.11.14 18:05 ㅣ 수정 : 2024.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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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수탁기관 등 34개사가 참석해 상장거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과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내년 2분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장외 판매 채널과 병행하여 운영되며,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절감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투자자도 상장클래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장 공모펀드는 기존 ETF와 달리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어 액티브 펀드로서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낮은 비용과 편리한 거래 환경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도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유동성 공급자(LP)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시스템 보완과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량 공모펀드를 우선 상장해 다른 우수한 공모펀드가 상장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증시 밸류업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연내 거래소 규정 마련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 2025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공모펀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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