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갈등’ 속 결속력 높이는 기업은행 노조...2·3차 총파업도 예고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임금 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는 등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기업은행 노조 새 집행부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대로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업은행 노조 출범 이후 첫 단독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주 만에 이뤄진 단체행동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기업은행 노조 전국 대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700여명 규모다.
기업은행 노조는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경쟁 시중은행과 비슷한 강도로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약 30%가량 적게 받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임금은 약 1억1600만원인데 기업은행은 약 8500만원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임금 인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은행 직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기폭제가 됐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직원 1인당 약 600만원, 총 780억원 규모의 시간외수당이 체불됐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은행 직원들은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결의대회 참여자들은 ‘금융위 반성하라, 은행장 각성하라’와 ‘차별임금 바로잡고 체불임금 쟁취하자’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 사측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승이 없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기재부와 금융위는 기업은행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날 취임한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경영진에) 보상 휴가를 전액 현금 지급하가로 요구하니 연말 예산 시한을 언급하며 ‘총파업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며 억압하고 탄압했다”며 “18대 집행부는 절대 그들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약속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17대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공공을 멈출 수 있다는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며 “국책금융기관이 헌법에 보장되고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일 할 수 있는 일터, 체불 임금이 없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결의대회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기업은행 임금 문제에 대한 개입과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