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연루 '150억 사기대출' 새마을금고로도 불똥 튀나

금교영 기자 입력 : 2024.11.18 11:36 ㅣ 수정 : 2024.11.18 11:36

김 전 의장 지인, 새마을금고서 250억 빌려 원금 미상환·이자 연체
태광 계열 저축은행서 150억 대출받아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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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연루된 '150억 사기대출' 차주인 김 전 의장 지인 이모 씨가 새마을금고에서도 250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연금 미상환 및 이자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장 지인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67-10번지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대출만기일이 임박해진 지난해 8월,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전 의장에서 부탁해 같은 토지를 담보로 태광그룹 계열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두 곳에서 총 150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은 매월 7% 규모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마저도 대출이 만기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원금 미상환과 함께 이자도 연체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그간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 납부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150억 대출금은 허위 서류와 차명 계좌가 동원된 사기대출금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합의서'가 모두 허위 서류로 확인됐다. 또 이 씨는 가짜 서류로 받은 대출금 150억원 중 100억원을 가짜 채권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은 뒤 다음날인 9월 1일 본인 및 다른 차명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사기대출을 주도한 이 씨와 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 전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현재 피해 저축은행들은 144억원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또한 법무·대출 담당 직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으나 이자납부를 위해 미인출 상태로 있던 6억원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9월 말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엄벌요청서에서 “김기유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으로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 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라며 “피해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예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기유와 그 일당들 범행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노사협의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실적 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유의 사기대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큰 아픔이 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짓밟으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김기유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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